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2024. 1. 30., 2026. 3. 9.>[전문개정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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