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4조 (신상변동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통보 받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면 그중 거주지 이동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신상변동정보화자료와 병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1. 병역준비역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타 시ㆍ도 전출자는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16. 11. 30.>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전날의 주소지를 병적지로 고정하고 신주소지는 정보화자료에 따라 관리. 다만, 재학사유 등으로 징ㆍ소집 연기중인 사람은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및 병적이관 <개정 2008. 4. 16., 2016. 11. 30.,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거주지이동자를 제외한 신상변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14. 5. 23.,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2022. 2. 3., 2024. 1. 30.>1. 사망 등 그 밖의 신상변동된 사람: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을 거쳐 조회기간별, 사유별 명단 확인이 가능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신상변경자 정리 화면에서 개별 정리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병역준비역 편입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화면에 추가 입력 <개정 2024. 1. 30.>3.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람: 판결문사본,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적제적으로 정리
③지방병무청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변동자에 대한 관보고시 자료를 통보받아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매월 1회 이상 병무행정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신설 2024. 1. 30.><img id="162291649"></img>[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