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6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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