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2조 (병적기록표 출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관리되고 있는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자료(정보)가 병적기록표(규칙 제1호서식)의 해당란과 연계되어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6. 11. 30.>
②병적기록표의 출력시기, 정보화처리요령, 출력범위, 입영한 사람의 병적기록표 처리 등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병적기록표의 서식은 업무소관 부서의 개정 요청에 따라 병역공개과에서 개정한다. <개정 2004. 4. 27., 2006. 2. 6., 2007. 11. 19., 2008. 4. 16., 2009. 8. 12., 2009. 12. 10., 2013. 4. 19.>
③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포함)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병역면제 처분시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④지방병무청장 및 입영사무소장은 병적기록표 서식을 관리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병적기록표 서식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수령ㆍ지급 내역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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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병적기록표 서식 관리대장
■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9.12.10, 2014. 5.23, 2016.11.30, 2020. 1.30.> | ■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9.12.10, 2014. 5.23, 2016.11.30, 202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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