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5조 (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편입자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작성하여 향후 관리할 병역자원을 예측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조사 등 업무에 활용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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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역준비역 편입자 현황
■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30, 2020. 1.30.> | ■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30, 2020. 1.30.> | ■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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