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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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국제교육원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표
| 국립국제교육원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표 (제10조의2 관련) | 국립국제교육원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표 (제10조의2 관련) [별표 2] | [별표 2] | [별표 2] 총계 | 총계 | 6 특정직 계 | 특정직 계 | 1 | 교육연구사 | 1 일반직 계 | 일반직 계 | 5 | 6급 |…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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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임전결제7조 · 직무제8조 · 원장제9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0조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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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임시정원제11조 · 정원의 조정제12조 · 팀제 등 조직 및 운영제13조 · 위원회 등의 설치제14조 · 임용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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