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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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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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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