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위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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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목적제4조 · 사업운영계획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임전결제7조 · 직무제8조 · 원장제9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0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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