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사업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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