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정원 중 국제교육ㆍ교류강화업무(한국어능력시험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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