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규정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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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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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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