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 (전직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기타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공무원의 전직임용은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시ㆍ도교육청 등과의 인사교류에 의한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해당 기관의 3배수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전직 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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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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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