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 (전직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의 전직임용은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③시ㆍ도교육청 등과의 인사교류에 의한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해당 기관의 3배수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전직 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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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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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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