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2. 국제교육 교류 협력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ㆍ공무원 등의 연수4. 국비 해외유학 지원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7. 외국어 공교육 지원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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