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임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 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채용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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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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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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