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임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기타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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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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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