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국립국제교육원 · 총 39조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 기타 · 소관 국립국제교육원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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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원제10의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제10의3조 임시정원제11조 정원의 조정제12조 팀제 등 조직 및 운영제13조 위원회 등의 설치제14조 임용권제15조 임용시험제15의2조 전직임용제16조 기관 간 인사교류제17조 결원충원제1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19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정요소제21조 평정방법제22조 평정시기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24조 승진임용제24의2조 자격연수 등 추천제25조 직무성과계약제제26조 성과상여금제27조 복무원칙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제3조 운영목적제30조 예산제31조 예비비제36조 계약제37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