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팀제 등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기타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팀ㆍ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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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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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