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 기획조정부ㆍ고등교육국제화부 및 국제교류협력부를 둔다.
②각 부의 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4. 문서관리5. 비상계획 업무6. 청사의 관리ㆍ방호7. 전산관련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8. 국외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9. 자료실 운영ㆍ관리10.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개발 등 평가업무 추진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12. 소관예산 수립과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13. 물품관리14. 계약직 근로자 인사 사무15. 기관 홍보 및 대내외협력 업무16.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17. 국유재산 관리18. 재난 및 안전관리19. 한국어능력시험의 기획 및 운영20. 한국어능력시험 학습 지원21. 한국어능력시험 시스템 운영 및 관리22.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재외수당 및 이주지원2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등교육국제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2. 국제장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위원회 운영4. 우수외국인유학생 장학지원 사업 운영5. <삭제>6. 해외한국유학홍보 기획ㆍ운영7. 외국정부초청장학생 홍보ㆍ협력8.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9.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국비유학 사업 기획 및 운영11. 국비유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 및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운영12. 한ㆍ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지도ㆍ관리13. 한ㆍ일공동고등교육유학생 교류사업 운영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한ㆍ미대학생 취업연수 운영21.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정책 기획22.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대외 협력 체제 구축ㆍ운영23. 그 밖에 고등교육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과 관련된 사업
⑤국제교류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2. 한ㆍ중 상대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교류 사업 운영3. 국제교육 교류ㆍ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의 기획 및 운영4. 한ㆍ중ㆍ일 등 중ㆍ고ㆍ대학생 및 교원의 국가간 교육교류5.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6. 영어 공교육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7. <삭제>8. <삭제>9.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운영10. <삭제>11. 재외국민교육용 교재 개발12.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운영ㆍ관리13.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 전국의 영어교사ㆍ학생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 운영14. 그 밖에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외국어 교육, 재외국민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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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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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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