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3 (임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규정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사무관 1명)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사무관 1명)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