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규정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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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결원 범위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교육원에 전입하여 임용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교육연구사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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