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ㆍ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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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복무원칙제28조 · 근무시간 등의 변동제30조 · 예산제31조 · 예비비제36조 ·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금전수납사무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재산관리 등제39조 · 민간위탁제40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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