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기타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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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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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