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기타소관 · 국립국제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제>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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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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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