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3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사무관 1명)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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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임시정원표
[별표 3] 제10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 [별표 3] 제10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 [별표 3] 제10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총계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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