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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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업소와 식품안심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4.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 공통찬통, 소형ㆍ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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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업소와 식품안심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4.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 공통찬통, 소형ㆍ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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