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평가자로 지명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평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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