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평가자로 지명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평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