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4 (식품안심업소의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②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ㆍ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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