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지정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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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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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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