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지정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