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의2 (기술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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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지원 관련한 사항은 지정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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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지원 관련한 사항은 지정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정기관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 직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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