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2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제작ㆍ발급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정기관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정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지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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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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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