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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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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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2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제작ㆍ발급하여야 한다.
⑤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정기관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⑥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지정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지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⑧지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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