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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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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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4 · 식품안심업소의 광고제9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10조 · 지정서 반납제11조 · 사후관리 등제12조 · 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