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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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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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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