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의2조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2.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 취소신청 방법 안내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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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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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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