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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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자 지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평가자 지명서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자를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현장위생평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평가자로 지명함. 20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1.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별표 1-1에서 별표 1-3까지 위생 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후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경우에는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다만, 기본분야 보완은 보완 기한 내 보완이 완료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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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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