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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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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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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