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 (지정사항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2.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②지정기관은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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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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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1.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별표 1-1에서 별표 1-3까지 위생 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지정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후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경우에는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다만, 기본분야 보완은 보완 기한 내 보완이 완료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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