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 (지정사항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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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2.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2.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②지정기관은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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