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식품안심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47조의2의제6항에 따라 식품안심업소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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