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지정서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을 관리기관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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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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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