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2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2.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 취소신청 방법 안내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평가기준제5조 · 평가자 지명 등제5조의2 · 기술지원 등제6조 · 평가단 구성제7조 ·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의2 ·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지정사항 변경 등제7조의4 · 식품안심업소의 광고제9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10조 · 지정서 반납제11조 · 사후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