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