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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