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는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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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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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