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는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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