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3일전 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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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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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