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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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3일전 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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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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