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3일전 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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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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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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