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기기 등이 설치된 전산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조달관리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 방지3. 소화설비, 항온ㆍ항습설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설치4.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②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조달관리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용량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2. 정보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 조치3. 개발 또는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업무분석서, 관리ㆍ운영지침서, 프로그램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서면과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보관ㆍ관리4. 이미 개발하였거나 보유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등록ㆍ관리
③제1항 제4호에 의해 지정받은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 규격서, 장비운영 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관리 상태점검 및 관련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나. 반ㆍ출입 장비 항목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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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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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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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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