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기기 등이 설치된 전산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조달관리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 방지3. 소화설비, 항온ㆍ항습설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설치4.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조달관리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용량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2. 정보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 조치3. 개발 또는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업무분석서, 관리ㆍ운영지침서, 프로그램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서면과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보관ㆍ관리4. 이미 개발하였거나 보유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등록ㆍ관리
제1항 제4호에 의해 지정받은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 규격서, 장비운영 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관리 상태점검 및 관련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나. 반ㆍ출입 장비 항목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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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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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