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 (조달정보화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는 조달행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추진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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