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본청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운영ㆍ관리를 위임 받은 자는 제21조에서 정한 대로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