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본청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운영ㆍ관리를 위임 받은 자는 제21조에서 정한 대로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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