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 발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에 의한 정보화 추진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디지털조달총괄과장에게 발주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1천만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도 이에 준한다.1. 제안요청서 또는 세부 규격서2. 세부 산출내역서3.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②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 경우2.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특정규격 또는 모델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4.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5. 기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발주 의뢰요청서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서 정한 아키텍처 표준 및 원칙에 적정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디지털조달관리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④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의 검토의견과 당해연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여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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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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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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