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 발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장,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에 의한 정보화 추진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디지털조달총괄과장에게 발주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1천만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사업도 이에 준한다.1. 제안요청서 또는 세부 규격서2. 세부 산출내역서3.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 경우2.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특정규격 또는 모델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4.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5. 기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발주 의뢰요청서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서 정한 아키텍처 표준 및 원칙에 적정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디지털조달관리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의 검토의견과 당해연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여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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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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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