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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