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보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개선4. 조달정보화 예산의 편성, 조정 및 집행5. 조달정보화 사업 발주6. 조달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8. 기타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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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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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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