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정보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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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개선4. 조달정보화 예산의 편성, 조정 및 집행5. 조달정보화 사업 발주6. 조달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8. 기타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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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개선4. 조달정보화 예산의 편성, 조정 및 집행5. 조달정보화 사업 발주6. 조달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8. 기타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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