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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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2.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달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3. 조달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ㆍ관리5. 조달정보시스템 관련 적용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사항6. 기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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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2.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달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3. 조달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ㆍ관리5. 조달정보시스템 관련 적용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사항6. 기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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