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1. 조달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2.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달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3. 조달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ㆍ관리5. 조달정보시스템 관련 적용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사항6. 기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