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추진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담당공무원과 디지털공정조달국 소속 관련 공무원 등으로 정보화사업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 및 자체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계약관리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시범운영5. 기타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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