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정보화 추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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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정보화 추진계획2. 다음연도 정보화 추진계획3.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협조 및 건의사항
④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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