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정보화 추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정보화 추진계획2. 다음연도 정보화 추진계획3.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협조 및 건의사항
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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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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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