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정보화 추진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정보화 추진계획2. 다음연도 정보화 추진계획3.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협조 및 건의사항
④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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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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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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