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정보화 효율적 추진과 정보화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정보화 효율적 추진과 정보화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디지털조달총괄과장2. 디지털조달관리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전략비축물자과장5. 구매총괄과장6. 시설총괄과장7. 기술서비스총괄과장8. 혁신조달정책과장9. 외부 전문가 또는 5급이상 공무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조달총괄과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