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정보화 효율적 추진과 정보화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디지털조달총괄과장2. 디지털조달관리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전략비축물자과장5. 구매총괄과장6. 시설총괄과장7. 기술서비스총괄과장8. 혁신조달정책과장9. 외부 전문가 또는 5급이상 공무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조달총괄과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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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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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